|
경남도, 의약품유통관리기준 등 위반업소 22개소 적발
- 3월 28일부터 5일간 240개소 합동점검 실시, 22개소 적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04일(월) 02:21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지난 3월 28일부터 5일간 약국 밀집지역인 8개 시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도내 의약품을 판매하는 240개소의 약국(마약류 취급업소 포함)에 대해 약사법 위반행위, 마약류 취급업소 준수사항 위반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한 결과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내용은 유효(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진열 위반 2건,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혼합 보관 1건,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 위반 5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 및 미비치 위반 6건, 처방전에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것이 7건, 약사로 오인 소지가 있는 종업원의 위생복 착용 2건이다.
이번 합동점검에 적발된 업소 중 유효(사용)기간 경과 의약품을 진열 보관한 업소 대하여는 3일의 업무정지 처분, 의약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의약품을 판매한 5개소와 종업원에게 위생복을 착용시킨 2개 업소,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 혼합 보관 1개소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제된 약제 표시 및 기입을 하지 않은 7개소와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비치 및 미작성 업소 6개소는 각각 경고 처분의 조치를 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행정처분과 지적사항 이행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의약품유통질서를 확립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등 유통관리기준 위반, 불법·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경남도 식품의약과(☎055-211-5053) 및 해당 시․군 보건소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
|
|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중동 전쟁 여파... 무기질 비료 수급 불안 대응 위한 .. |
봉화군농어업회의소, 군수(예비)후보자에 농정 정책 제안서.. |
봉화군, ‘2026년 집중안전점검’실시..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