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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사 주변 음식점 원산지 캠페인 전개
- 강화된 원산지 표시대상품목 및 표시방법에 대한 계도 홍보 -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04일(월)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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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안충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김천사무소에서는 2016년 4월 1일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지 김천 직지사 주변 음식점과 노점상인들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홍보 및 계도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날 캠페인은 본원 및 김천사무소 직원 13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6. 2. 3.부터 강화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과 표시방법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홍보 계도하는 등, “팔때는 원산지표시! 살 때는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표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의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전단지 등을 배부하며 활동하였다.
한편,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위장해 판매하는 경우 최고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처분이 확정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및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위반사항이 공표된다. 이와 관련하여, 농관원 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1588-8112 또는 054)437-606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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