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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법인 세무조사 중복‧일방적 선정 우려 없앤다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 21년만에 전면 개정, 7일(목) 본격 시행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4월 05일(화)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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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와 자치구가 한 해 평균 732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절차를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확 개편한다.

전국 최초로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중복 세무조사 관행을 없애고,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정할 때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에서 선정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세무조사와 관련된 시 내부 절차를 담은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 사후관리까지 21년 만에 전면 개정, 7일(목) 공포하고, 세무조사와 관련해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세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경제민주화를 적극 실현해 서울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서울시가 6대 과제를 골자로 발표한 「납세자 눈높이 세정혁신」('15. 12)의 하나다.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며, 정기 조사대상 선정시 취득유형, 감면규모 등을 고려해 대상 법인을 선정하게 된다. 그동안 시‧구에서 일방적으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해오던 것보다 객관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

세무조사 이력관리시스템'은 조사 대상 선정부터 조사 결과는 물론 조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행정소송까지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진행한 모든 세무조사 이력을 기록‧유지‧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조사 담당자가 대상 법인을 선정할 때 통합조회 후 선정할 수 있어 동일 기업에 대해 중복해서 세무조사를 벌이는 일을 완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세무조사 방법을 '전부조사', '부분조사', '현장조사'로 구분‧정의하는 용어규정을 신설, 특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그 분야에 해당하는 부분조사를 시행함으로써 정기조사에 선정되더라도 불필요한 중복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조사 중에는 구체적 탈세 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범위를 임의로 확대할 수 없고, 근무 외 시간에 세무조사를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 확정 후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명문화하고, 조사 후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울시 세무조사 인터넷 신고시스템(htts://biztax.seoul.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

조사기관에서 세무조사 후 납세자에게 최종 결과를 통보하기까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6~12개월까지도 소요되고 있지만 기존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세무기관에서 결과를 정식 통보하기 전까지 진행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세무조사 대상 법인 입장에서는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 후에는 결과에 대해 대상 법인(납세자)이 이견을 제기할 경우 '과세쟁점 자문단'을 구성, 지방세 부과 및 구제업무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결과를 재검토하도록 명문화해 부실과세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에 따라 12일(화)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을 개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50개 내외를 선정하고 오는 5월부터 올해 법인 세무조사를 본격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는 별도 계획에 따라 자체 실시)

김윤규 서울시 세무과장은 “21년만에 전면 개정한 서울시 세무조사 운영규칙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이뤄지게 됐다”며 “납세자 중심의 세정혁신을 실천하고 이것이 서울경제 활성화로 이러질 수 있도록 잘못된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하게 제거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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