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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길 터주기 이것부터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4월 05일(화)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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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소방서 소방위 장인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해마다 증가하는 차량증가로 인하여 도로정체 및 교통체증이 증가하고 있으며 출퇴근시간대의 혼잡이야 말할 것도 없고 공사현장, 대형마트, 재래시장, 행사장 등 차량 정체현상은 빈발하며 거기다 불법 주·정차까지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교통체증은 더 가중되고 있다.

 소방차 길 터주기는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에 누차 강조되는 것이다. 소방자동차를 비롯한 한 긴급자동차들이 빠른 출동을 요하는 것은 그 주된 임무가 인명의 구조 내지는 국민의 재산보호와 같은 중요한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제한된 도로여건에서 그 소임을 완벽히 수행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고현장에 얼마나 빨리 도착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현재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은 범국민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민들 의식도 과거에 비해 향상돼 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협조적인 운전자들이 많이 있어서 소방관들은 출동단계부터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소방차 길 터주기” 어려운 일이 아니다. 아주 간단한 것부터 실행하자.
첫째,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여 진행 또는 일시 정지하여 소방차가 지나간 후 진행하자. 둘째, 편도 2차선 도로에서는 소방차는 1차선으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좌측 또는 우측 차선으로 양보한다.

셋째,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소방차는 2차선으로 진행하니 일반차량은 좌측 또는 우측 차선으로 양보한다. 넷째,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양보한다. 

소방출동로는 곧 '생명로'이다. 다시 한번 소방통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긴급차량(소방차, 구급차, 구조차) 통행 시 좌·우측으로 피양, 협소한 도로에 양면 주·정차 금지, 소방 차량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좌판·차광막 설치행위 금지, 소화전 주변 5m 이내 주·정차 금지 등 소방출동로 확보에 대한 실천 노력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나의 의식이 바뀌어 내 이웃을 살리게 되고 마찬가지로 내 이웃의 의식이 바뀌면 나를 살릴 수 있게 된다. 조금만 양보하고 비켜주는 작은 습관 하나가 시민의 의식수준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초석이 될 것이다. 결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라는 소방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그날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 영주소방서 소방위 장인규-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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