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한달간 ‘메소밀’고독성 농약 일제수거 보상!
올바른 농약관리, 농작물 안전! 사람도 안전!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4월 06일(수) 20:54
공유 :   
|
|
|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에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농협, 그리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기 등록 취소(2011.12. 6)된 ‘고독성 농약’「메소밀」을 ’16. 4. 1 ~ 4. 30.(30일간) 일제 보상 수거에 나서고 있다.
메소밀은 청송 ‘농약소주’, 상주 ‘농약사이다’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번 일제 수거는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메소밀 농약을 구입한 농가와 주 사용 작물재배지(복숭아, 자두, 배, 고추, 오이 등) 농가를 대상으로 농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합동으로 이뤄진다.
수거한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사무소에 반납 후 폐기처리할 계획으로, 미개봉 농약의 경우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을 지역농협을 통해 보상받고 개봉 농약은 개당 5천원씩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할 예정이다.
한편 메소밀 액제는 2011년 12월 등록이 취소되고 2012년부터 생산이 중단되었으며 2015년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고독성농약이다. 이를 사용한 경우 과태료 100만 원이하, 판매 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농약은 반드시 병해충․잡초 방제 등 농업용도로만 사용하고 절대 사람을 위해할 용도로 사용하거나 조류․야생동물 등 적용대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된다.
군 담당자는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농약은 반드시 자물쇠 장치가 있는 전용 보관 상자에 보관하고,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고독성농약을 전량 회수하고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약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
|
오흥조 기자 hjoh123@hanmail.net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노인복지관, 경로의 달 맞이 ‘2026 스마일 페스.. |
영주시, 2026년 제5기 원어민 사이버 화상영어 수강생.. |
영주⋅목포 농업인, 우정으로 영호남 교류 이어가.. |
영주시노인복지관, 제8회 ‘스마일 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
영주호 오토캠핑장 ‘신선식품 드론 배송 서비스’ 본격 개.. |
영주시, 제53회 LA한인축제서 ‘영주의 맛’ 세계에 알.. |
영주시, 풍기인삼축제서 K-웰니스 인삼 치유 프로그램 ‘.. |
제47차 전국유교문화 학술대회, 봉화서 성황리에 개최.. |
봉화군산립조합, 이웃돕기 나눔 실천.. |
봉화군, 6급 팀장 혁신·소통 워크숍 개최.. |
안동시,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
제35회 안동강변 전국농구축제, 10월 3일 개막.. |
예천의 맛과 솜씨 한자리에... 삼강나루주막서 ‘해보래장.. |
예천군, 매실 부산물 퇴비·미생물 공급… 시설재배 토양 .. |
예천군, 제23회 경북도지사기 전국 남녀 초·중 양궁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