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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성농약‘메소밀’등 9종 일제 보상 수거
- 미 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 개봉농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 -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06일(수)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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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경주시는 최근 고독성 농약 ‘메소밀’로 인해 인명피해가 간헐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4월 한 달 간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등록취소 고독성 농약을 일제 수거한다.
수거 대상농약은 2011년 12월 등록취소 되어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된 ‘메소밀’ 등 고독성농약 9종으로, 상표명은 메소밀, 란네이트, 메소란 등이다.
무색·무취의 메소밀은 성인이 소량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는 치명적인 고독성 농약으로,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되어 인명사고 등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일제수거 기간 중 미 개봉한 고독성 농약 9종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메소밀에 한 해 개봉농약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반납 후 폐기 처리되며, 개당 5천 원씩 추후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반납농가에 보상된다.
시 관계자는 “농약관리법에 의거, 등록취소 된 고독성 농약인 메소밀을 농업용도는 물론 조류·야생동물 등을 방제할 목적으로 사용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수거기간 동안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 보유농가는 전량 자진 반납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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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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