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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불법·해양안전저해 낚시어선 단속 실시
음주행위 등 해양안전 위협하는 낚시어선 11척 단속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07일(목)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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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태안해양경비안전서(서장 도기범)는 따뜻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바다를 찾는 낚시객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바다낚시 정착을 위해 3월 25부터 7월 22일까지 안전저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 중이라 전했다.
이번 단속은 무리한 운항 등 안전 불감증에 의한 사고 위험이 증가할 것이 우려되어 낚시영업자와 낚시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 정착을 만드는데 있다고 말했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낚시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 낚시어선 영업구역 위반행위,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과승운항 행위, ▲음주운행 행위 등 강력한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태안해경은 3월 25일부터 4월 7일까지 총 11척(11명)을 단속 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 낚시어선이 영업구역을 벗어나 원거리영업을 한 어선 2척(영업구역위반), 승선정원을 초과하여 영업한 어선 8척(과승행위), 음주운항 1건 등이다.
또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작업을 어렵게 하는 사례도 있다. 낚시 포인트 공개를 꺼려 전화기와 *V-Pass등 어선위치 발신 장치를 끈 채 영업을 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 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어 태안해경관계자는 “이번 단속된 유형을 보면 안전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 질 수 있다”며“낚시영업자와 낚시객은 해양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관련 법령을 준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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