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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공공급속충전시설 유료화 시행
4월 11일부터 … kWh 당 313.1원 충전 요금 부과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08일(금)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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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는 오는 4월 11일 오전 9시부터 전국에 설치된 공공급속충전시설(337대, 2015년 12월 31일 기준)의 유료화가 실시된다고 밝혔다. 충전 요금은 kWh 당 313.1원이다.
그동안 무료로 개방해오던 전국의 공공급속충전기에 대한 이번 환경부의 유료화 조치는 사용자 부담원칙, 국가 재정 부담 완화, 민간충전사업자 육성 등을 위한 것이다.
현재 울산의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는 시청, 태화강 먹거리단지, 온양 우진휴게소, 언양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총 4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는 9월 북구 농소2동 주민센터에 1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을 내연기관차 유류비와 비교할 경우, 휘발유차 대비 44%, 경유차 대비 62% 수준이다.
완속 충전기와 급속충전기를 함께 이용할 경우의 전기차 사용요금은 휘발유차의 33%, 경유차의 47% 수준이다(환경부 자료)
충전요금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다. 현재 결재 가능한 신용카드는 BC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3종류이며, 점차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공급속충전기 위치, 충전기 이용절차 등 충전 관련 정보는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용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충전기 고장, 유료화 등 관련문의 사항은 운영자인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헬프데스크(1661-940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그간 전기자동차 50대와 완속 충전기 50대를 보급했다. 2016년에는 전기자동차 67대를 공모를 통해 민간에 보급한다. 4월 말 경 공고할 예정이며, 차량 1대당 1,700만 원과 완속 충전기 1대당 400만 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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