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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김옥순 기자 / kos1206@daum.net 입력 : 2016년 04월 11일(월)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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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옥순 기자 = 문경시는2016.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4. 12.부터5. 2.까지(20일간) 140,321필지에 대한 지가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문경시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제곱미터당 가격으로써,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시청 또는 토지소재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인터넷주소』http://kras.gb.go.kr/land_info에 접속하여 열람/결정지가열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열람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 시 종합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의견제출 대상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은 같으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이루고 있지 아니한 필지등이며 신청자의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신청한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게 되며,심의결과는5.17.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2016년도 산정대상 전체 토지140,321필지와 함께5. 31.결정.공시한다.
채호식 문경시 종합민원과장은“개별공시지가 열람을 현수막,입간판,이통장회의,리동 마을앰프 및 아파트단지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적극홍보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3.0정책에 적극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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