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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 운영
- 4월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김병한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2일(화)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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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병한 기자 = 거창군(군수권한대행 안상용)은 5월 2일까지 2015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종전 법인세의 10%를 부가세 방식으로 납부하던 것을 2015년부터 독립세로 전환해 올해로 두 번째를 맞이했다.
올해 달라진 사항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서류로 기존 제출 서류와 함께 안분명세서가 추가 되었고, 국세와 마찬가지로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돼 납세의무를 강화했다.
특히 본점과 지점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안분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본점과 지점소재지 자치단체에 모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하는 것으로 간소화 돼 납세 편의를 도모했다.
신고와 납부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와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선우 거창군청 재무과장은 “올해 달라진 사항을 유의해 기한 내 신고 납부하여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적으로 신고가 몰려 전자신고에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집중기간을 피해 조기에 신고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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