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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범위 확대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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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는 올해부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대상범위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포항시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보육을 돕는 산후관리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9만8557원)에서 중위소득 80%이하(4인가구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기준 10만8551원)까지 확대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18세 이하 산모 또는 만18세 초과 미혼모시설 입소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된다.
한 아이인 경우 10일(지원금 52만원 ~ 60만원), 쌍생아는 15일(지원금 93만6000원 ~ 109만8000원) 세쌍둥이 이상 또는 중증장애 산모(140만원~162만원)는 최대 20일 동안 건강관리사 파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출산가정을 방문해 수유지원 관리, 산후 위생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식사지원, 아기 세탁물 관리 등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돕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2016년도에도 다양한 모자보건정책으로 산모 누구나 건강한 아이 출산과 육아로 행복한 엄마를 꿈 꿀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한 보건소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구비서류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남구 270-4205, 북구 270-4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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