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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잔반 재활용처리 농가 특별점검 실시
-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등 위반업체 강력한 행정 조치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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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편법 및 부적정 운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 오는 4월18일부터 5월 6일까지(3주간) 도내 잔반처리 농가 12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 농가의 폐기물 적정 재활용 여부, 위탁받은 음식물쓰레기를 재위탁 여부, 재활용시설의 적정 사용 및 정상가동 여부, 침출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 피해 등이다.
점검결과 폐기물관리법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할 계획이다.
김종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며 “음식물쓰레기의 불법·편법 처리 사업장 근절을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5월 도내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 업체 등 121개소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12개 사업장에 15건(고발5, 처리금지 3, 경고 3, 과태료 4)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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