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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농작물재해 보험으로 해결하세요
- 벼 농작물재해보험 5.31까지 가입 -
홍인환 기자 / rokmc152@naver.com 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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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홍인환 기자 = 성주군(군수 김항곤)에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벼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 농협에서 5월 31일(화)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자연재해(태풍・우박・강풍・호우・동상해 등), 조수해, 화재에 따른 손해를 주계약으로 보장하고, 도열병・흰잎마름병 줄무늬마름병・벼멸구 총 4종의 병충해에 따른 손해를 특약으로 보장한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지급하는 무사고환급제도를 도입하여,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재해보험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준다.
예를 들어, 가입 농가의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금액이 20만원인 경우, 무사고 환급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14만원(약65%)을 돌려받는다.
이외에도 이앙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하고, 개별농가의 가입경력과 손해율을 고려하여 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하였다. 김항곤 성주군수는“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측하기 힘든 기후 변화에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선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는 농작물재해 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며, 현재 판매하고 있는 벼 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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