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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익법무사'가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 '서울공익법무사' 89명, '16년 5월 1일부터 전통시장·복지관 등에서 법률상담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4월 14일(목)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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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16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공익법무사’가 대시민 법률서비스 활동을 시작한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지난해 서울시에 법무사의 사회공헌 일환으로 공익활동을 제안하였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하고, 대상별로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대한법무사협회와 서울시가 함께 민관 거버넌스로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洞) 단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면 이번에 생활법률상담 서비스를 시작하는 ‘서울시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복지관·산업단지·창업센터 등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 법무사의 법률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 하게 된다.

대한법무사협회가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 하여 89명의 법무사를 서울시에 추천하였으며, 서울시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창업센터, 복지관 등 71개의 대상 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법무사와 시설을 1:1로 연결하여 해당 법무사가 대상 시설을 전담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법무사협회는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에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에는 상속과 증여, 성년후견인 사업에 특화된 법무사를 연결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생활법률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규모나 상담 수요에 따라 대상 시설별로 1~2명의 법무사가
연결되는데 대형 전통시장이나 상담 수요가 많은 시설은 두 명의 법무사가 연결 되고 중소형 전통시장이 상담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시설은 한 명의 법무사가 연결된다.

서울시는 상담 장소와 상담 안내 지원이 가능한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55개소를 우선 대상으로 하였다. 11개의 복지관과 5개의 창업보육센터도 수요 조사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서울시는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은 14일(목) 15시 서울시청사 간담회장에서 「대한 법무사협회」와 「서울 지역 5개 지방법무사회」회장단과 서울시 공익법무사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 할 것을 약속하고, 시민을 위해 공익활동에 지원한 서울시 공익법무사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격려한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장은 “법무사협회 내부에서는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익활동들이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금번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법무사들이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그 첫걸음” 이라 말하였으며,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통해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고, 시민들은 평소 시민들이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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