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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없으면 보험료 돌려주는 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가뭄으로 인한 ‘미이앙 보장’, 모내기 이전까지 보장 확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5일(금)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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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벼 농작물재해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4,000㎡(1,210평)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고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정부, 경남도, 시․군에서 80% 내외를 지원하고 있어 가입농가는 보험료의 2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벼 재해보험은 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보장되는 자연재해 ․ 조수해(鳥獸害) ․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잦은 병해충인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등의 피해까지 보장된다.
특히 올해는 농가의 가입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린 상품이 다양하게 개발되었다. 우선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농가는 납부한 보험료의 7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재해가 없어도 농업인이 사고예방을 위하여 일정 수준의 비용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근 3년간 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농가들은 재해피해가 없을 때 소멸되는 보험료가 아깝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해소하고 보험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무사고 환급특약을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가뭄으로 이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미이앙 보장’ 상품도 출시하였다. 지난해까지는 농가가 모내기 이후의 피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받았는데 올해부터는 모내기 이전의 가뭄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료 할인폭은 25%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할증폭은 40%에서 30%로 축소되어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덜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3,312농가에서 5,717ha를 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고 병충해 등으로 112농가가 98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태풍 볼라벤의 피해가 컸던 2012년에는 농가부담 보험료의 521%인 3억 8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농가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박석제 경남도 농정국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된다”며, “특히 올해는 재해가 없어도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으므로 농가에서는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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