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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심의회 개최
- 이의신청 기간 : 2016. 4. 29. ~ 5. 30. -
조은서 기자 / five3746@hanman.net 입력 : 2016년 04월 15일(금)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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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조은서 기자 = 통영시는 4월 14일(목) 오전 11시 시청 회의실에서 정연재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 부동산평가위원 10명과 감정평가사 6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에서는 개별주택 19,767호(공시 18,258호, 공시제외 1,509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전년대비 5.77% 상향 조정 심의 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19,76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금년 3월 10일까지 담당공무원 및 조사요원이 관내 모든 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 특성 등을 조사, 주택가격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가격으로서 주택특성과 비교표준주택 선정의 적정성, 인근 개별주택과의 가격균형 등 주요사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중점 심의했다.
이번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개별주택가격은 4월 29일 결정․ 공시 되고 가격열람 및 이의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4월 29일부터 5월 30일(1개월간)까지 할 수 있다.
4월 29일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통영시 홈페이지(www.tongyeong.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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