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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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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군보건소는 2016년 4월 18일부터 4월 30일까지 13일간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봉화』를 위한 관내 공중이용시설, 담배소매인업소, 봉화군 조례지정 금연구역을 합동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지도·단속은 국민 건강 증진 법에 의한 금연시설로 청사, 일반음식점 등 공공장소 전면금연에 대한 이행여부, 금연시설표시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 설치금지, 조례지정 버스승강장 등 금연구역 22개 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이다.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폐해 예방을 위해 금연시설표지 미부착 시설 및 업소에 대한 과태료 (1차위반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위반 500만원)와 금연시설에서 흡연한 자에 대한 과태료 10만원 봉화군조례에 의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 5만원 등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도 함께 홍보하여 금연정책 체감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 시설관리자와 군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와 계도를 통해 담배 연기 없는 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봉화를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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