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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아파트관리 감사, 관리비 횡령 등 71건 적발
-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서도 적발 못한 횡령, 도 감사서 적발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18일(월)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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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에서는 민생분야 부조리 척결을 위해 역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금년도 1차 감사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도는 주민들이 요청한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결과 총 71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되어 2건을 고발했다. 재정적 조치로는 관리비 부과차익 17억 4362만 원(9건)을 입주민에게 반환 또는 관리비에서 차감토록 하고 2억 8858만 원(17건)에 대해서는 개선 집행토록 하였다. 또한, 2000만 원(10건)의 과태료 부과도 했다.

분야별 지적사항은 관리비를 소홀히 관리하거나 회계처리기준을 미준수한 사례(22건, 31%), 공사‧용역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례(15건, 21%), 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 등을 과다 징수한 사례(9건, 13%)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해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에서도 적발되지 않은 관리비 횡령이 금번 도 감사에서 적발이 되었다. 현금으로 받은 관리비 예치금과 헬스장사용료 등 총 1164만 원을 관리사무소 회계담당자가 횡령한 것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하였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아닌데도 24개월간 사업자 부담금 총 284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관리사무소장과 이를 알고도 지급 승인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해서도 고발 조치하였다.

수도‧전기료, 수선유지충당금 등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여 적립하고 있는 잉여금 17억 4362만 원은 입주자 등에게 반환조치토록 하고, 각종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시 수의계약을 하거나 입찰시 관계 법규 등을 위반한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수선유지비로 장기수선계획공사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관리비 직접 집행,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현금 지출, 동 대표 명절선물 지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한 17건(2억 8858만 원)은 개선집행토록 조치하였다.

도는 도의 계속된 감사로 아파트관리 관계자들의 많은 각성과 인식변화, 도민들의 높은 관심 등으로 관리비 집행의 투명성이 상당 부분 개선은 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단지에서는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거나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덕수 경남도 감사관은 “외부회계감사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횡령 건을 도감사에서 적발하는 등 이번 감사결과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났다. 우리도는 ‘감사→홍보(공개)→예방’의 순환주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감사결과 공개로 직접 감사를 받지 않은 공동주택에서도 단지관리운영에 긴장감을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감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동주택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비리 또는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의혹이 있어 감사가 필요하면 누구나(철저한 익명보장) 경상남도 감사관실로 전화나 인터넷 홈페이지(www.gsnd.net)를 통해 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재홍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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