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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응급환자 등 119 구급차 이용관행 감소를 위해<기고문>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입력 : 2016년 04월 19일(화)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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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흥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명순
ⓒ (주)영남도민일보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119 구급차는 응급환자를 이송합니다.

​ 소방서에 들어와 처음 10여년은 화재현장에서 화재진압 대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구급대원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근무한지도 벌써 10여년이 지났습니다.

화재진압 대원으로 화재출동을 하는 것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많은 보람이 있었지만 소방서에 근무하면서 더욱 뜻있는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10년 전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하여 구급대원으로 근무한지 10년이 된 지금 때로는 부모님 같고, 때로는 이웃 주민 같은 환자분들을 위한 일이라 구급대원으로의 역할에 긍지와 보람을 느끼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구급대원으로 근무 하면서 만나게 되는 현장은 정말 다양하였습니다.
산 정상에서 다쳐 헬기로 이송하는 경우, 공사 중이라 계단이 없는 건물에서 건물 내부로 떨어져 올라오지 못하는 경우, 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산속에서 살고있어 리어카로 환자를 차까지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 등등 사고 현장이 구급활동을 하기에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장에 접근하는 것도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분들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119로 도움을 요청하였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현장활동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환자에게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면서 환자의 상태를 호전시키고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회복에 도움을 주었을 때 저는 10년 저의 선택에 다시 한 번 긍지를 느낍니다.

하지만 때로는 구급대원으로 근무하면서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119구급차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하기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서 신고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니면서 병원에 갈 차가 없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19 신고전화로 출동지령이 내리면 도움이 필요할거란 생각에 경광등을 켜고 싸이렌을 울리면서 도착했을 때 이런 경우일 땐 구급대원으로서 힘이 빠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영주소방서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이송한 환자가 6,112명이었으며 그 중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133명으로 이송 인원의 2.17%는 119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골든타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떤 경우에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응급환자에게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고와 위급한 상황은 예고되지 않고 발생합니다.

비 응급환자 133명을 이송하는 중에도 다른 곳에서는 심정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할 경우 조직의 손상 없이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골든타임은 4분입니다. 비 응급환자 133명을 이송하는 중에 누군가는 또는 누군가의 가족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가족”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119구급차 이용이 여러분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가흥119안전센터 소방장 정명순-
김창기 기자  new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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