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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불법처리 “꼼짝 마”, 경남도 합동점검 실시
- 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대응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0일(수)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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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녹조발생 사전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보전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내 180여 개 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또는 방치 등 불법처리를 예방하여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4월 18일부터 5월 6일까지 실시되며, 경남도를 비롯하여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 반 27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하천에 인접한 축사밀집지역, 축사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상습 민원 유발지역, 과거 위반사례가 있는 축산농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180여 개소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가축분뇨를 몰래 버리거나, 숙성이 덜된 퇴비와 액비를 무단으로 야적·투기하는 행위,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배출시설이나 재활용시설의 불법 설치·운영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또한, 액비유통센터 등을 통해 완전하게 부숙(썩혀서 익힘)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반출하거나 시비처방서 없이 특정지역에 반복 또는 과다 살포하는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도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석원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의 유기물에 해당되어 하천에 유출되는 경우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할 수 있어, 유관기관 및 시․군과의 공조체계 강화를 통해 녹조발생 억제와 공공수역 수질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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