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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농가보유 농약 일제 수거 확대 실시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1일(목)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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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가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농가에서 보유한 메소밀 등 고독성 농약에 대해 일제 수거기간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이 기간 동안 수거대상 농약을 확대해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개봉한 후 사용하지 않은 저독성 농약도 반납 받아 폐기한다.
이에 따라 메소밀을 포함한 등록 취소된 고독성 농약을 보관하고 있는 농가뿐만 아니라 저독성 농약을 보유한 농가도 이번 일제 수거기간에 모두 반납해 줄 것을 당부했다.
메소밀은 최근 경북 청송에서 발생한 ‘농약소주’ 사건과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등 여러 사건에 오용돼 인명사고를 일으킨 고독성 농약이다.
이런 문제점으로 메소밀을 포함한 9종의 고독성 농약이 2011년 12월 등록 취소돼, 지난해 11월부터 유통‧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고독성 미개봉 농약은 지역농협에서 판매가의 2배에 상응하는 현물 또는 금액으로 보상하고, 사용하다 남은 개봉농약에 대해서도 읍·면·동사무소에 반납할 경우 작물보호협회를 통해 개당 5,000원씩 반납농가에 보상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개봉후 미사용한 저독성 농약은 구매한 농약 판매점에 반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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