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자녀를 위해 미리 유언장을 쓰세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체험행사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5일(월) 06:50
공유 :   
|
|
[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장애가 있는 중학생 아들을 둔 홍길동씨 부부는 자신들이 갑자기 모두 세상을 떠나면 누가 아들을 돌볼지 걱정한다. 부부는 아들이 현재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바라고, 아들을 위해 가입한 보험도 아들을 위해서만 사용되기를 빈다. 부부는 이러한 일을 처리해 줄 후견인으로, 평소 소원했던 친척보다 아들을 잘 보살펴 주던 동네 주민 A씨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개소 2주년을 맞아 27일(수)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리는 서울시장애인취업박람회 현장에서 ‘미성년 장애 자녀 후견인 지정 유언장 작성’ 체험행사를 개최한다.
체험행사는 △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가 미성년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법을 안내하고, △부모가 직접 자필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유언장을 작성해 본 후, △변호사가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수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장애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도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장애 가족이 상담 신청을 해서 현행 네 종류의 성년후견인(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중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유리한지 자문하는 변호사 현장 상담도 예정되어 있다.
공익법센터는 이러한 내용을 정리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법률안내서」를 현장에서 배포할 예정이다.
공익법센터 전가영 변호사는 “본인의 사후 장애를 가진 아이 홀로 남겨지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면서 “자칫 부적절한 사람이 자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부모가 법에서 정한 유언장 작성 방식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27일로 개소 2주년을 맞이했으며, 그동안 공익소송 56건, 법률상담·자문 7,782건 등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시민들의 복지권리 지킴이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
|
|
|
이남희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최신뉴스
|
|
|
안동교도소 보라미봉사단, 복숭아꽃 만발한 농촌에서 구슬땀.. |
태안해경, 몽산포항 인근 실종자 발견(사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예천소방서, ‘동료의 생명은 우리가’ 긴급탈출 및 자기생.. |
영주경찰서, 신임경찰관과 ‘바른 생각 365’ 간담회 개.. |
봉화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튼튼쑥쑥 골고루 친구들’딸.. |
봉화군,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 |
봉화교육지원청, 춘양초등학교 도서관 ‘맞춤형 현장 실무 .. |
유정근 영주시장 예비후보,“영주~풍기 폐철도, 영주경제 .. |
영주시, 제5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및 아동권리교육 개.. |
영주시, 2026년 서울시 「넥스트로컬 8기」 사업 참여.. |
영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 보호 위한 상담자 교육 .. |
영주시, 무빙 플레이버스(Play Bus) 확대 운영으로.. |
영주시, 재난 예방 위한 집중안전점검 나선다.. |
제46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 성황리에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