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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유재산찾기로 건전재정 기여 및 부당소송 방지
- 파기환송심 확정으로 소유권이전 소송 판례 흐름 바꿔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5일(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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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포항시가 1910년대~1980년대까지 개설된 읍면지역 도로의 편입 토지 가운데 시도(市道) 부지에 대한 소유권정리에 나서 지난 2015년도에 도로 편입 부지 54필지 60억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 승소한데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9필지 10억 원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승소해 포항시의 건전재정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이 여파로 시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금 소송이 해마다 감소하는 등 부당소송 사전 방지로 행정 신뢰성을 제고하는 성과를 거양했다.
특히 이번 1․2심에서 패소한 8건의 사건들이 상고심(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을 받은 후 파기환송심에서 7건이 최종 확정돼 도로부지 편입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흐름을 바꾸어 포항시 소송사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도로부지 편입 토지의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대 전환기를 가져와 각 지자체의 소유권 정리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경원 예산법무과장은 “이는 국가기록원, 국립중앙도서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자체 문서고 등을 통한 자료와 법령 수집 및 항공사진 자료들을 찾아 보상 근거와 정황자료로 제출한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으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의 산물”이라며 “예산의 부당한 지출을 방지해 건전재정에 기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보상근거 자료수집과 보상받은 주변 토지명의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미 정리된 토지명의자 및 상속인들을 적극 설득해 소송 없이 소유권 정리에도 소기의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소송비용 절감 및 주민화합에도 크게 이바지 하고 있다.
한편, 아직도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에서 포항시의 시유재산 찾기 시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시로 문의 및 방문을 하여 판례 등 자료와 업무연찬을 요청하고 있으며, 포항시가 명실공히 재산 찾기의 산실이 되어 이들 자치단체도 재산 찾기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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