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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임산물채취하다 불내면 아시죠!”
- 김천시 산나물, 산약초 불법 채취 강력 단속 -
안충도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5일(월)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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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안충도 기자 = 김천시(시장 박보생) 산림녹지과는 때 이른 기온상승으로 임산물 채취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봄철 임산물 불법 채취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산림자원 보호와 임산물 불법채취로 인한 산불예방 특별단속을 4월말부터 5월중순까지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춘객과 등산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사유지 및 국·공유림 등에 산나물, 산약초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거리낌 없이 자행되고, 이로 인한 산불 또한 늘어나는 추세로 불법 채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계도단속을 실시할 것이라 했다.
매년 2월과 3월에는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였다면 4월부터는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증가하였고, 산불발생 가해자 대부분이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 채취하다 담뱃불 및 화기물소지에 의한 산불이 대부분으로 밝혀졌다.
이에 김천시 산림관계자는 산림자원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전 직원을 5월중순까지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입구와 산나물, 산약초 상습 채취지역에 전담 배치하여 산림자원보호와 산불예방을 위해 집중 단속 할 것이며,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시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절대로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 산약초를 채취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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