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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피의자 검거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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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100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112에 전화하여 업무를 방해한 A씨(61세)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2016. 4. 21. 특별한 신고내용 없이 112로 54회나 전화하여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양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찰관 C씨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는 폭행을 하였으며 이 건 외에도 술에 취해 이유 없이 4. 13.부터 총 100회에 걸쳐 112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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