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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서, 어린이 보호구역등굣길 차량속도 잡는다.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6일(화)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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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에서는 스쿨존 내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이동식 과속단속을 실시한다.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은 총 53개소로 시내권에 위치한 학교의 통학로는 출퇴근시간 차량으로 인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출퇴근차량들은 스쿨존 제한속도(30km)이상의 속력으로 주행 어린이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6.30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감속운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를 활용 등굣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어린이의 경우 럭비공과 비슷 어디서 뛰어나올지 모르며, 순간 대처능력 미약으로 보행 중 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이 어린이 보호구역을 일정속도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 속도만 줄이며 대형사고(사망, 중상사고)는 막을 수 있다.
영주경찰서장(김국선)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 고원식 횡단보도 등 차량속도를 감속시키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보충·추가 설치 할 것이며, 시설보충과 함께 스쿨존에서의 감속운행은 필수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병행할 것이다.”라며 스쿨존제한속도 위반 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의 2배인만큼 안전운전에 한번 더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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