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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명지전문대 사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공개 진정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7일(수)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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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재)인천테크노파크(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광역시 출연 공공기관) 및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자인 이상돈(43) 명지전문대학 겸임교수가 명지전문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고통 전가”와 우모 회계팀장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비리 재단․학교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라는 진실을 밝혀 달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윤길수 목사)에 공개 진정했다.
고통 부담” 아닌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고통 전가” 이 교수는 먼저 “명지전문대학 측(이하. 학교 측)이 임금 지급일을 4일 앞두고 비정규직 교수인 겸임․초빙․객원교수에게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시행한 약 32.65% 임금 삭감의 “고통 전가”를 마치 학교 구성원들에게 사회적 동의를 얻고 시행한 것으로 착각할 수 있도록 일방적 주장을 언론에 배포한 학교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15일 “구조조정시대… 재정압박으로 몸부림치는 대학들” 이라는 기사를 통해 학교 측의 일방적 주장을 별다른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한 N언론사 및 N언론사 K기자에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명지전문대학의 2016년도 비정규직 교수인 겸임․초빙․객원교수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지난 4월 12일 “[단독]재정난 대학의 갑질… 겸임교수만 30% 임금삭감”으로 노컷뉴스 보도대로 약 32.7%가 맞고 노컷뉴스 보도 직후 학교 측은 4월 15일 16시 40분경 “2016학년도 비전임교원 급여(수당) 변경 내역 통보”라는 이메일을 통해 겸임교수가 소속학과 학생 2명 이상을 취업시키는 조건(이하. 취업 강제조항)을 충족할 경우 연간 2,000,000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일방적으로 수정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측은 겸임교수 임용계약서, 재임용계약서를 통해 2015년부터 취업 강제조항을 재임용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포함시켰고 2014년 대비 2015년 임금은 동결시킨 바 있고 노컷뉴스 보도 직후 학교 측이 급히 변경하여 추가한 수당은 취업 강제조항을 단서로 하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상의 기본급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신규 임용자의 경우는 취업 강제조항을 충족시키기도 어려우며 재임용자의 경우에도 취업 강제조항을 충족시킨다 할지라도 학교 측 주장처럼 지난해 대비 9% 수준의 임금 삭감이 아닌 겸임교수는 약 15.54%, 초빙․객원교수는 약 22.38%의 임금 삭감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교수는 “학교 측은 비정규직에 대한 일방적 “고통 전가”에 앞서 지난 4년간 황제 연봉을 받으며 여러 비리를 저지르다 불명예 퇴진한 김광웅 전총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일부터 선행해야 할 것이며 “고통 분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효과, 진정성 측면을 모두 고려할 때 고액 연봉자부터 솔선수범한 다음 전체 학교 구성원들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측은 “기독교적 인격과 교양을 갖춘 민주시민 양성”을 교육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갑’은 ‘을’에게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큰 폭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일방적인 생존권 탄압을 일삼아도 괜찮다는 식의 위선적 교육을 하는 모순을 자행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계팀장 죽음, ‘자살’ 아닌 비리 재단․학교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 이 교수는 “우모 회계팀장의 죽음과 관련하여 학교 측은 2012년 교육부 감사 및 우모 회계팀장의 자살과 관련한 복수의 내부자 증언에도 불구하고 “유서 내용만 갖고 학교에 책임이 있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고 언론에 인터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족 측과 보상금 지급 협상을 진행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회계팀장의 죽음은 자살이 아닌 비리 재단․학교가 저지른 사회적 타살”이라는 입장과 “불편한 것과 진실이 반듯이 구별되는 것만이 회계팀장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유족들에게 학교 측과 보상금 협상이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요청 드리며 도움이 필요하다면 “산업재해” 신청과 학교 측과 법적 대응할 공익 변호사 단체와 시민사회단체를 연결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공개 진정
이 교수는 “명지전문대학 사태와 관련하여 매우 위중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명지전문대학이 기독교 정신을 설립 정신과 교육 이념으로 하는 기독 사학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방이후 우리 사회의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해 왔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적극적인 귀를 기우려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에 공개 진정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교수는 “조국의 민주헌정질서 확립에 기여했던 민주화운동관련자로서, 우리 사회 주요 공익제보자로서, 시민사회인으로서 확보중인 재단․학교 및 교원 비위 사실들을 방송․언론에 추가 제보할 예정이며, UN 사회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국제사회에까지 적극 알려내어 명지전문대학 사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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