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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모 계획’ 공고
대당 1,700만 원 및 충전기 설치비용 400만 원 지원
5월 2일부터 차종별 영업점에서 접수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8일(목)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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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환경 친화적 자동차인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6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공모 계획’을 4월 29일 공고한다.

계획에 따르면 올해 보급 대수는 총 67대로(완속충전기 67대 포함) 보급차종은 기아차 레이와 쏘울, 르노삼성 SM3, 한국GM 스파크, BMW i3, 현대 아이오닉 등 총 6종이다.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과 상관없이 차량 1대당 1,700만 원과 충전기 1대 설치비용 400만 원(이동형 충전기 80만 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주차 및 충전기 설치 장소는 본인 소유 부지를 원칙으로 하되,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부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올해는 충전기 설치장소를 울산 인접 도시인 부산, 양산, 경주, 밀양 등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2일부터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영업점(대리점)에 신청서와 충전기 설치 사용 승낙서(본인 소유 부지가 아닌 경우) 등을 작성하여 접수하면 되고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이전 울산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전기차는 휘발유 차량 비해 적은 연료비와 각종 세제혜택(개별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등 약 400만 원 한도) 등을 감안하면 차량 가격 보전과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올해는 전기자동차 구매자들에게 고정형 충전기 이외에도 이동형 충전기를 보급하여 충전기 설치 공간 확보가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특히, 울산시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전기자동차 구매에 따른 충전기 설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협조 공문 발송 등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울산에는 전기차 구매자에게 지원하는 개인용 완속충전기 이외에도 공공급속충전기가 시청, 태화강 먹거리단지, 온양 우진휴게소, 언양 고속도로 휴게소 등 총 4기가 설치되어 있다.

오는 9월에는 북구 농소2동 주민센터에 1기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공공 급속충전기를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1,400기로 확충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도 200기를 설치하여 전국 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및 온실가스 저감 등을 위하여 정부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그동안 도시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까지 천연가스 자동차 1,169대, 경유차 저공해 사업 3,585대, 전기차․수소차 58대 보급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풍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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