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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8일(목)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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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주택을 부속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한 2016년 개별 주택가격을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결정ㆍ공시하였다.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0월 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 특성을 비교하여 산정하였으며, 공시대상은 단독∙다가구∙주상용 주택 등 21,361호로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3.04% 상승하였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영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영주시청(세무과), 읍·면사무소 및 영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해 볼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해 볼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과 함께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 된다’며 “주택소유자는 적정한 주택가격이 공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영주시청(세무과 639-6403, 6406) 또는 주택소재지 읍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오는 6월 30일 조정 공시되며,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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