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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개월간 불법 무기 자진 신고기간 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4월 29일(금)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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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경찰서(서장 김국선)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 불법 무기류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최루탄, 포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 (가스총 포함) 전자 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이 기간 불법무기를 숨기고 있거나 소유하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또는 군부대에 자진 신고 후 무기를 제출하면 출처와 불법소지 및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형사 책임도 면제된다.
또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관대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또 소지허가를 받은 대상자 중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도 이번 자진 신고기간 중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 하고 소지허가증을 재발급 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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