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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추진 성과 가시화
- 가택수색,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체납액 징수 기법 총동원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02일(월)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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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과년도 체납액 399억 원(도세 102억)을 징수해 같은 기간 내 역대 최고의 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다.
1월 초 ‘2016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3월 말까지 지난년도 체납액 1,933억 원 중 399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69%의 징수율을 달성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월체납액의 3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15년 2기분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즉시 발부하고, 2회 이상 고질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주·야간을 불문하고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여 자동차세 213억 원, 지방교육세 70억 원을 징수하였다.
신규시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체납자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지식재산권 압류를 위해 특허청에 재산 조회를 요청하여 체납자 708명의 지식재산권 2,506건, 체납액 128억 원에 대한 압류예고 통보를 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 37개 시중 은행 본점에 금융재산을 조회 한 결과 체납자 760명이 소유한 1,562건 금융재산 1,114억 원의 계좌를 압류하여 추심할 예정이다.
5월부터 6월까지 ‘2016년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도 및 시군 직원 21명 3개 반으로 구성된 광역징수기동팀을 중심으로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체납자에 대하여 은닉 재산 등 생활 및 주거 실태를 파악한 후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누증되는 체납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동차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작년 8월부터 확대 시행한 시군 간 징수촉탁제(체납 4회→2회)를 적극 운영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6.7~6.10)을 지정 운영한다.
자동차 이전 등록 불이행(일명 대포차)차량의 차량소유자의 책임보험가입(실운행자) 사실을 조회하여 인도명령서를 발송하고, 불이행 차량에 대하여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하는 등 대대적인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오시환 경남도 세정과장은 “2015년도에 지방재정개혁 우수지자체로 지정된 만큼 올해에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지방재정 확충에 앞장을 서겠으며, 악질 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급여 및 예금압류, 가택수색 등 고강도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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