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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장애인학대 등 차별사례 사전예방에 나섰다
- 3일 오후 2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관계자․공무원 400여 명 참가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04일(수)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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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장애인복지법 개정(’15.6.22.)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 직군 관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대상 순회교육”을 3일 오후 2시에 도청 대강당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순회교육은 매년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장애인학대 신고의무대상자의 범위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의료인 등 직무상 연관성이 높은 종사자들까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사)경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성 대표의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신고의무자 감수성 증진을 위한 인문학적 대화’ 라는 주제로 장애인 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조종호 경남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아직도 우리 생활속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존재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지만, 오늘 교육을 통해 장애인은 단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서 ‘동등한 인간’으로 인식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해마다 증가하는 장애인 등 복지 수요에 능동적을 대처하고 장애인에 대한 학대행위 등 장애인 차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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