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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09일(월)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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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고의 또는 납세태만 등으로 증가하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부서별 징수대책반을 구성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6월말까지 세외수입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송과 체납처분 예고문을 발송한 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압류부동산 공매, 채권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체납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주시의 3월말 세외수입 체납액은 65억원으로 이중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55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대금 지급을 정지하고, 3회 이상 과태료를 체납하고 체납기간이 1년경과한 50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자에 대해서는 보조금지급을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관련 과태료를 징수를 위해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이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강력징수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주시 세무과 및 교통행정과에서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체납액을 자발적으로 납부해 주기를 당부하며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성실납세자와의 납세 형평성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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