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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호민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간다
사회적 약자보호 위해 수동적 법률상담에서 능동적 법률상담으로 전환
이남희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1일(수)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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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이남희 기자 = 서울시는 대한건설기계협회의 요청에 따라, 오는 5월 12일 (목) 오후 2시부터 불공정계약·대금체불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도 시간적·금전적 여력이 없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대한건설기계협회는 대금체불해소를 위하여 2009년 11월부터 건설기계임대료신고센터를 개소하여 총 건수 2,366건, 총 체불금액 422억 원의 체불민원을 접수받아 1,345건, 261억 원을 해결함으로써 체불대금의 61.8%를 해결하였음에도 대금체불 등 부조리가 근절되지 않아, 소속 회원들의 고충해결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2일 서울시감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변호사를 하도급 호민관으로 임용하여, 불공정 하도급 감사·조사와 더불어 하도급 법률상담·자문(현재까지 총 75건)을 실시하여 민원을 해결하고, 이중 관급공사에 관한 민원 건에 대해서는 직권감사·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여 왔다.
그럼에도 소위 甲의 지위를 이용한 불법·불공정 하도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 법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강화를 위하여,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 등 하도급 분야의 전문가 11명을 명예 하도급 호민관으로 위촉하고 각 분야에 대한 상시적인 하도급 부조리 모니터링 및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부터 실시하는「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과거 수동적 법률상담에서 탈피하여 능동적 법률상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여전히 다가가기 어려운 법률전문가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한발 다가가는 민원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하게 되었다.
이번 법률상담에서는 대금체불에 대한 개인법률상담은 물론, 건설기계업계 전반에서 발생하고 있는 추가대금지급 없는 장시간 작업강요, 현행 법령미비로 인한 토사운반중개업자의 중간착취 등 건설기계업계의 고질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체결 요령 등 과거 감사 및 부조리 신고사례 분석을 기반으로한 피해예방방법에 대한 법률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상담과정에서 서울시 발주 관급공사의 부조리가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감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상담신청자가 명예 하도급 호민관의 도움을 받아 직접적인 권리구제를 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크게 개인신청과 단체신청으로 구성되며, 개인신청은 상시적으로, 단체신청은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권익보호가 필요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 등은 누구나 「하도급 법률상담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다(02-2133-3008).
상담은 변호사·공인노무사·기술사·현장전문가로 구성된 11명의 명예 하도급 호민관 중에서 적합한 전문가를 결정하고 이를 지원하게 된다.
백일헌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찾아가는 하도급 법률상담」은, 乙의 지위에 놓여져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고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에게 각 분야 전문가를 통해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라며, “더욱 발전시켜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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