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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판매자도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음주운전 처벌 강화 시행에 따라 전국 처음으로 술을 판매한 식당업주 적발
김택선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5월 11일(수)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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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택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에서는 지난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 한다’는 음주운전 단속․처벌 강화 시행 이후 2016. 5. 2. 21:05쯤 충북 영동군 황간면 회포길 102 황간휴게소에서 음주운전(0.079%)을 한 A씨(남, 48세)를 적발하여 조사 중이다.

아울러, A씨에게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한 ◌◌식당 업주 B씨(여, 54세)도 전국 처음으로 음주운전 방조죄로 적발 조사 중이다.

B씨(여, 54세)는 장시간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를 상대로 승합차량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식당까지 데려와 음주운전이 예상됨에도 술을 제공 후 다시 휴게소로 태워주는 방법으로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으로 관대하고 그릇된 인식․문화가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주원인으로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은 모든 음주운전 동승자가 아니라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해 동승,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등 명백히 방조혐의가 있는 동승자나 업주 등에 대해서만 방조죄로 적극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이번 사례처럼 암암리에 고속도로휴게소 근처 식당에서 차량을 이용 장시간 운전을 하는 화물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술을 제공하는 식당 업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강력 처벌할 계획이며 아울러, 고속도로휴게소 및 고속도로톨게이트 등에서 음주운전 단속 효과를 극대화 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또한 이를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하였다.
김택선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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