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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10년 만에 농업진흥지역 정비
변경․해제 계획안 오는 17일까지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
오흥조 기자 / hjoh123@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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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오흥조 기자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계획안을 군 홈페이지(http://www.hc.go.kr)및 읍․면사무소에서 오는 17일까지 열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 정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따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난 2007~2008년 이후 10여년 만이다. 변경․해제 기준은 3~5ha 자투리 지역, 3~5ha 단독 경지정리 지역, 미경지정리지역 중 단독으로 3~5ha 규모로 남아 있는 농업진흥지역, 도시지역 내 미경지정리 지역, 자연취락지구 중복지역, 주변 개발 등의 사유로 3ha이하 단독지역, 비 농지, 기 해제 대상지역 등이다. 계획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합천군 농업경영과로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시한 변경·해제 기준에 명백히 부합할 경우에만 계획안에 포함시킨다. 또한, 현재 주민공람 중인 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도면 및 조서의 내용 중 향후 금번 변경․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최종 변경․해제 고시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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