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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와 무료로 상담하세요”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무료 세무상담 및 권리구제지원
김풍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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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풍열 기자 = 울산시(시장 김기현)와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는 5월 12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과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마을세무사 서비스 이용은 6월 1일부터 개시된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앞으로도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전문성이 높은 세무사가 마을세무사로 위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는 등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기로 했다.
울산시는 부산지방세무사회와 울산지역세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평소 공익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세무사 32명을 모집․위촉하였고,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이 세금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관내 읍․면․동과 마을세무사를 1:1로 연결할 계획이다. 마을세무사 이용을 희망하는 주민은 울산시와 구‧군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고,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마을세무사와 상시 상담이 가능하다.
1차 상담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이루어지고,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가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여 2차(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울산시는 세무사회와 협업을 통해 각 지역의 인구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서비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기현 울산시장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우리 시민들이 보다 충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받고, 권익을 보장받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면서 “마을세무사님들의 헌신과 열정,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그 기반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 (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웃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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