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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 항의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2일(목)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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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5월13일 환경단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공장, 휴양․레저시설 건립을 위한 달성군 상․하리(달성군 산업유통형, 과거 위천공단 부지)지구단위 계획을 반대, 항의 방문키로 하였다.
지난 3월 29일 동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하류지역 지자체 및 환경단체 의견 수렴 회의 시, 하류지역 지자체는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m 부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 반대하였다.
또한, 지난 4월 6일에는 하류지역 지자체(부·울·경,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입지를 반대하는 관련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청자인 달성군과 하류지역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 6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반려 결정」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반려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2002년 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에 신규 산업단지가 100%이상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최근 10년간 평균 BOD 2.4㎎/L)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방문과 아울러 환경부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부산시의 상수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 부여 - 하류지역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 또는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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