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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2016년 5월 16일 ~ 2016년 5월 31일
김창기 기자 / new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8일(수)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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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창기 기자 = 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5월 체납분 독촉 고지를 하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 시설물(제외대상 : 주택, 공장, 군사시설, 축사 등)에 부과되었으나, 2016년 1기분부터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는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부과하는 독촉분은 과거 미납분 전체이므로 시설물분 폐지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분 체납액이 있는 건물의 소유자도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독촉 고지서를 받게 된다.
5월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독촉고지는 시설물 1,646건 93백만원, 자동차 36,000건 1,577백만원으로 과거 미납분 전체이며, 납부기한은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이는 국가위임사무이나 환경부는 각 시·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9%를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 따라서 영주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는 우리 市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으므로 체납자들에게 체납분에 대한 적극적인 납부와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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