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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결과 발표로 경남 학교급식종사자 명예회복”
-학교관계자 관련 비리는 1건 759만원에 그쳐
최태성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18일(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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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태성 기자 = 우리 경남교육가족은 그간 학교급식이 마치 비리의 온상인 양 매도돼 온 데 대해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 금할 수 없었다. 우리 교육청은 5월18일 경남경찰청이 발표한 학교급식 비리 종합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고, 교육가족 특히, 급식종사자들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경찰조사 결과에 의하면 5개월에 걸친 광범위한 수사과정에서 학교관계자가 직접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사안은 1건 759만원이었다. 나머지는 모두 납품업자들의 입찰담합, 사문서 위조와 같은 사회적 범죄에 해당되었고, 식품판매업 미신고, 친환경농산물 허위 표시 등은 업체 인․허가 및 지도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게 있어 교육청이나 학교로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우리교육청은 이번 수사 발표를 계기로 보다 건강하고 질 높은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하여 ‘경남형 학교급식’을 조기에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 드러난 입찰 방해 등의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을 제안하는 등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조사 지적 대상 학교에 대한 현장 감사 결과, 위법․부당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상응하는 처분으로 학교현장에 급식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교육청은 학교급식납품업체들에 대한 청렴계약 연수를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입찰 담합 연구회와 같은 TF팀을 운영하여 담합이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고발 조치 등을 통하여 사전범죄예방을 위한 조치도 병행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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