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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옥외광고 종합발전 방안 마련
◈ 부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발맞추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수립 시행
최교열 기자 / yndm1472@nate.com입력 : 2016년 05월 18일(수)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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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최교열 기자 =  부산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에 발맞춰 도시 이미지의 획기적 개선과 불법광고물 일소를 위해 민·관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높은 ‘옥외광고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도 부산시가 시행하는 ‘옥외광고물 종합발전 계획’에 따르면 부산지역에 상업용 광고물을 다양하게 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국내 최초로 부산에 유치할 계획이다.

자유표시구역을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16.7.7.시행)에 대비하여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부산유치’를 시정경영 7대 혁신과제(’15.3.20)로 선정하여 여러 곳의 후보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선정 주관부처인 행정자치부 일정에 맞춰 자유표시구역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자유표시구역이 부산에 유치될 경우 대한민국 랜드 마크로서의 기능과 이슈창출, 문화·관광 등과의 연계상품 개발로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불법간판 감축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이 투입된 예산과 노력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했다는 판단 하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 2016년 9월 1일 이후 신규(교체 포함) 설치 불법간판에 대해 광고주와 제작업체에 동시에 행정처분(계고 2회, 이행강제금 부과)을 실시하고 불법간판 제작업체 현황을 부산시 산하기관, 공공단체 등과 공유해 간판정비 사업 등에 대한 일체의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3회 이상 신규 불법간판을 설치·적발된 옥외광고 제작업체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옥외광고업 등록을 취소한다.

또한, 시민의 안전과 사고의 위험에 대비해 2016년 9월 1일 이후 설치하는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인 대형 옥상간판(높이 4m, 폭 3m 이상)에 대하여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구·군에 허가서 제출 시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부산시와 부산시 옥외광고협회는 신규 불법간판 방지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규 불법간판 설치시 행정제재를 위한 협약을 6월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5월부터 8월까지 행정처분으로 인한 광고주와 옥외광고제작업체의 피해 예방을 위해 달라지는 시책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도시미관 훼손, 교통안전 저해 등을 유발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앱을 활용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하여 6월까지 ‘공무원 모니터단’과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을 모집·운영하고 연말 신고실적이 우수한 모니터에게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광고물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체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 일소를 통해 불법광고물 없는 아름다운 부산, 살기 좋은 부산, 다시 찾고 싶은 부산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부산시의 옥외광고물 시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최교열 기자  yndm147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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