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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행위는 불법입니다
- 경주시 관련기관 합동으로 23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정문용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23일(월)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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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정문용 기자 = 경주시는 건전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지역의 학교 및 학원, 공단지역 등에서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 근절에 나섰다.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학원, 학교, 공단 등 노선을 정해 불법으로 운송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운송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23일부터 31일까지 9일 동안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주시, 경주경찰서, 경북전세버스사업조합, 개인택시지부, 민주택시경주시지부등 5개반 1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학교, 학원 등․하교 및 공단지역 출·퇴근 자가용 승합차량의 유산운송 행위를 집중단속 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자가용 자동차의 유산운송 금지) 규정에 의거 자가용자동차는 운행정지 180일에 처해지며, 또한 운행정지 명령 위반 시에는 500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및 형사고발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박용환 교통행정과장은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성실히 법을 준수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문화 가 조기정착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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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용 기자 yndm1472@nate.com - Copyrights ⓒ(주)영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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