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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료 이대로 괜찮은가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24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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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봉화읍 거촌리 소재 약 300~400여평의 농지에 웅덩이를 파고 축산분료를 붓고있다. 제보자 k씨에 말에의하면 축산분료를 실은 5t 탱크로리가 수십차례나 드다들었고 두통을 호소할만큼 악취가 심하게난다고 하였다. 악취는 인근 4차선 도로까지 심하게났고 현장은 퇴비, 액비를 뿌린게아니라 가로 세로 약1.5~2미터, 깊이 1.5미터 가량 웅덩이 수백여개에 액비가 가득체워진것을 확인할수있었다. 전체 파놓은 웅덩이 대부분이 다 체워진 상태였다. 문제는 이 액비가 발효시설에 의한 정상발효, 완전발효된 액비인지 관련기관에 의한 성분분석이 이루워진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유관기관에서 발부한 시비명령서 살포차량에 성분분석표와 시비명령서구비는 확인되지안은상태였고 살포지의 토양 시료채치후 기관의 시료분석을 의뢰했는지 또 평균 살포량 책정후 살포되었는지는 행정기관의 확인이 필요하다. 살포후 로더 작업이 이루워 졌는지 살포지 외부로 액비유출 방지작업이 되었는지는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확인이 가능할정도다. 액비는 비가오면 금방이라도 넘칠 지경이며 완전 부숙되지 않은 퇴비,액비를 농지에 살포 및 적정량 이상 과다 살포하여도 이는 위법이다. 그런데 이 행위는 적정량 과다살포 수준이 아닌 매립 수준으로 판단된며. 이것이 농지경작의 액비 살포로 위장된 매립이라면 처벌을 피해갈수 없을것이며.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워 지길바라고 이로인한 선의에 피해를 입는 농가나 업체가 발생하지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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