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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자 검거
고기훈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26일(목) 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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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고기훈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봉화경찰서(서장 주의영)는 2016. 5. 24일 실업급여를 허위로 신청해 고용보험금을 받아 챙긴 정○○(여,54세)와 허위 근로내역서를 작성해준 업체 관계자 서○○(남,45세) 등 모두 22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정○○는 2015. 7.월 부산의 한 업체에서 근무한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고용보험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하였고, 서○○ 등 6명은 2016. 1.월부터 영주의 한 업체에 실제로 일을 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내역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금 748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영주.봉화지역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일수가 1년6개월 내에 180일 이상이 될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된다는 것에 착안하여 실제로는 그만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근로내역서를 허위로 꾸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수법 등으로 1인당 200~600만원 도합 5,950만원 상당의 고용보험금을 부정 수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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