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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고민, 우리 동네 마을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 경남도, 26일 부산지방세무사회와 마을세무사 MOU 체결
신재홍 기자 / yndm1472@nate.com 입력 : 2016년 05월 27일(금)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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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신재홍 기자 = 경남도는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 최상곤)와 26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마을세무사’ MOU 체결 및 위촉장을 수여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활동에 들어간다.
양 기관은 협약서에서 서민층 및 영세사업자 등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도민에게 무료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경남도는 도내 368명의 세무사를 대상으로 한국세무사회와 부산지방세무사회의 협조를 받아 평소 공익활동에 관심이 있어 재능기부를 원하는 마을세무사 48명을 선정하였으며, 오늘 MOU 체결식에는 시군을 대표하는 마을세무사 1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도민들이 세금고민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시·군 단위로 지역을 전담하여 상담하게 된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금관련 고민이 있어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하여 국세‧지방세 무료 세무상담 및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희망하는 도민은 경남도와 시‧군의 홈페이지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해당 지역 마을세무사 명단을 확인하여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주민과 마을세무사가 시간을 정해 세무사 사무실이나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상담실을 방문하여 2차(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마을세무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 상담 서비스(찾아가는 마을세무사)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홍준표 지사는 “마을세무사 제도는 서민들이 부담 없이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서민 정책”이라며 “보다 많은 도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전문성 있는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마을세무사 :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이웃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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