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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정부정책 통합설명회 개최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안내 및 일․가정 양립 정부지원정책 설명-
김경주 기자 / engdoooo@hanmeil.net 입력 : 2016년 05월 30일(월)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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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경주 기자 =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진영환)는 대한상공회의소 및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과 공동으로 내달 9일 14시부터 18시까지 중회의실2에서 「기업활력제고법 및 일․가정 양립 정부지원정책 통합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활력제고법은 올 해 2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년 한시법으로, 공급과잉업종에 속한 기업이 생산성 향상 및 재무구조 개편을 위한 합병, 분할, 자산매각 등의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기업활력제고법 활용지원단 관계자는“기업활력제고법은 성장한계에 부딪친 기업이 스스로 경영쇄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시 발생되는 근로자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업예방의 의무까지 부과된 법안”이라며“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외부환경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정부지원정책 설명회는 지난해 12월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선포한「저출산 극복 동참을 위한 경제계 실천선언」의 후속조치로, 고용노동부에서 일․가정 양립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을 설명한다.
대구상의 김종훈 통상진흥팀장은“기업활력제고법은 지역기업의 내실화 및 대형화에 기여하는 윤활유로, 일․가정 양립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토양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건강한 경제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상공회의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금번 설명회 신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dcci.or.kr) 공지사항에서 정부지원정책 통합설명회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팩스 053-222-3120 또는 이메일 koolapple@dcci.or.kr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처 : 대구상공회의소 기업지원부 통상진흥팀 주임 이동구(053-222-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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