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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
- 총체납액 29억원 달해, 오는 6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
남효원 기자 / nam9365@naet.com 입력 : 2016년 05월 30일(월)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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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남효원 기자 = 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의 가장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6월말까지 201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울진군 세외수입 체납액은 29억원으로,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총체납액의 25%인 7억원을 징수할 계획이며,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부서별로 편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상습 체납자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처분, 대금지급정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체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관련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하고, 상・하반기 전국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하여 군과 경찰서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울진군에 납부하는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납부방법 또한 편리하게 개선되어 지방세·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현금입출금기(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에서 통장,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한 「간단e납부」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체납액 납부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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