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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민박 서비스·안전·위생 교육
하동군, 31일·1일 관내 272개 민박업소 대상 서비스·안전·위생 교육 실시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5월 31일(화)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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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관내 농어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2016 농어촌민박 서비스 및 안전·위생교육’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의 서비스·안전기준 및 서비스·안전교육 이수규정이 신설된 농어촌정비법 개정 및 시행에 따른 것으로, 매년 1회 의무교육으로 추진된다.
교육은 농어촌 민박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과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객실·침구 등의 청결문제 해소를 위한 마인드 함량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교육 등으로 실시된다.
교육은 31일 화개면 지역 142개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화개면사무소에서, 6월 1일 하동읍 등 10개 읍·면지역 130개소 민박업소를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층 강당에서 오후 2∼5시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식중독 예방 및 개인의 위생관리 등 식품위생교육, 객실청소·손님환대 등 친절서비스교육, 소화기 사용법·화재시 신속한 대응방법 등 소방안전교육 등으로 이뤄진다.
이번 교육은 관련법 개정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의무 교육으로, 민박업소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업소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은 업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으로 알프스 하동의 농어촌민박 업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농어촌 관광 서비스 품질을 개선시켜 농가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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