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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징수에 총력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1일(수)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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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주)영남도민일보 | | [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함안군(군수 차정섭)은 의료급여를 부적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아 발생한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과 이를 발생시킨 제3자에게 부과되는 구상금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군에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총 64건, 1억 5천여만 원이 체납돼있으며 지난해에만 1억 원의 체납액이 발생하는 등 체납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군은 연 2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6~7월, 10~11월)을 정하고 방문징수단을 운영해 이달부터 체납자 전원을 대상으로 방문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 재산조회와 함께 부당이득을 취한 휴·폐업 의료기관에 대해 매월 재개원 여부를 조회해 신속한 체납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시 납부가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분납제도를 홍보해 상황에 적절한 체납징수를 실시하고, 행방불명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등 징수불가 사유가 명백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적극적 검토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체납자에 대해 현장위주의 방문 징수와 즉각적인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강한 징수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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