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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 땅값 작년보다 8.3% 올랐다
하동군, 개별지가 결정공시 ㎡당 최고 172만 7천원…이달 말까지 이의접수
김진규 기자 / kswr386@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01일(수)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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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도민일보] 김진규 기자 = 하동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28만 149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이달 말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시된 개별지가는 전년보다 8.3% 올랐다. 특히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위치한 금성면의 변동률이 14.2%로 군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으며, 청암·화개면도 토지거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가격이 올랐다.
개별지가가 오른 것은 경제자유구역의 사업 진행과 함께 경전선 복선화 사업 및 국도 확장 등 각종 선형사업 추진, 도내 다른 시·군보다 낮은 실거래가 반영률의 적정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하동군에서 가장 비싼 땅은 하동읍 읍내리 325-20 상업용 토지로 ㎡당 172만 7000원이었고, 가장 싼 땅은 화개면 대성리 산 254-3으로 152원이었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부터 결정통지문 우편발송이 폐지됨에 따라 경남도 또는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공시된 개별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달 말까지 군청 민원과나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한 후 7월 중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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